양육비 과거분 남구 대잠동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남구 대잠동 인근 변호사사무실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남구 대잠동 · 업종 변호사사무실 외
남구 대잠동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남구 대잠동에서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 기본 정보를 먼저 살펴보려는 분들을 위해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재판이혼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가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상간소송변호사, 양육권변호사 등 연관 업종 10개를 기준으로 검색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검색된 18곳 중 최대 10곳을 골라 비교와 확인에 도움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양육비 과거분 상황에서는 업체마다 방문 가능 시간이나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본문 업체 정보를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교통,운수>주차장

남구 대잠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영일 민사가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3 5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8 5층

위도(latitude): 36.0181738

경도(longitude): 129.3404491

남구 대잠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두웰 포항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6-1 덕원빌딩 5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29번길 5 덕원빌딩 5층


남구 대잠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제니스 포항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968-1 근로복지공단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23 근로복지공단

남구 대잠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 이시환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3-2 원석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4 원석빌딩 4층


남구 대잠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홍익노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950 3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422번길 8 3층

남구 대잠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도울 포항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2-12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17

남구 대잠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한바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0-4 서진빌딩 3층 301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41 서진빌딩 3층 301호


남구 대잠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정화성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2-12 3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17 3층

남구 대잠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 청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6-3 한림빌딩 4층 401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27 한림빌딩 4층 401호

남구 대잠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해성 포항지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975-5 퍼스트하우스 3층 301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9번길 8 퍼스트하우스 3층 301호


FAQ

남구 대잠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양육비 과거분 여부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도와 주소를 확인한 뒤 직접 문의해 보세요.

네,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이므로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소송 중에는 별거를 하더라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갈등이 심하다면 임시 거처를 마련해 분리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 책임은 부모 공동의 의무이므로 비양육자인 엄마 역시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게 산정된 양육비를 아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